::: <중요> 해외항공권 신용카드 발권 시 준수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0
파일 :
조회 :
227,461

   IATA Resolution 890. Card  Sales  Rules  및 당사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에

   근거하여,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발권 시 BSP 가입 여행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 드리니 신용카드 오용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 아          래 ◁

 

1)    신용카드 발권 시 BSP  가입 여행사 준수 사항

가. 탑승객과 신용카드 소유주 본인 여부 확인

나. 신용카드 뒷면 서명 유무 확인 (☞미서명 카드인 경우 거래 불가함)

다. 신용카드 매출전표(CCCF)에 카드압인 및 카드소유주 서명

라.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서명과 신용카드의 서명 일치 여부 확인

 

2)   제3자 카드 영수는 기본적으로 전면 금지 함

단, 하기 사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함

가. 가족카드 : 카드압인 및 서명. 카드소지인의 사용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카피

나. 법인카드(무기명) : 카드압인 및 서명. 사업자등록증카피. 재직증명서카피 또는 직원 ID Card 앞뒷면 사본

 

3)    국내 全 카드사 전화승인(취소) 폐지

BSP 가입 여행사의 경우 당사와 가맹점 체결이 완료된 국내 8개 카드사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외환. 현대. 농협NH)

공히 카드사의 ARS 및 상담실을 통한 전화승인(취소) 제도를 폐지하며,

 GDS를 통해서만 가능

단, 불가피한 경우 BSP여행사 관할 당사 해당지점으로 요청할 것

 

4)    시행일 : 즉 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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