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할증료 안내(2013년 12월 1일부)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1.21
파일 :
조회 :
289,839
2013년 12월 1일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내/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할증료

-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편도 운임 기준)

- 국내선 유류할증료 금액 : 12,100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 금액임.
2. 시행일 : 2013년12월 1일 ~ 12월 31일 (발권일 기준)

3. 면제대상
- 국제선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만 2세 미만)
- 국내선 : 없음
4. 할인대상 : 없음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 금액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하므로 항공권 발권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외지역 출발 유류할증료는 각 지역별 사이트의 뉴스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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