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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의 개요
해외여행을 떠나려면 가장 먼저 여권을 발급해야 하는데 여권은 국가가 발행하는 국제적인 신분증명서이고 또한 여행국에 애한 안정과 보호를 요청하는 증서이므로 여권을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여권은 각 국의 여행자에게 소지한 국가의 자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해외 여행중의 자국민에 대한 편의와 보호를 받기위하여 발급받아야 되는 신분증명서입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지참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 입니다.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입니다. 분실로 인한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수 있으므로 각자 개인이 보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또는 해외여행 중에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분실 신고를 통하여 여행증명서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적용 시기 : 2008.8.25(월)부터 적용되어 발급이 시작된 전자여권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의 정보수록은 : 얼굴, 지문 및 개인 신원정보(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를 수록합니다.
※ 신용정보, 범죄기록, 혈액형 등 기존 여권에 수록되지 않았던 정보는 수록되지 않습니다.
 
 
1)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5년 초과 ~ 10년 이내
55,000원
5년 ~ 만8세이상
47,000원
5년 ~ 만8세미만
35,000원
5년 미만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 발급안내
전자여권은 발급제도는 2008년 8월 25일부터 본인직접신청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권발급에 필요한
개인 신분증 및 아래의 구비서류를 소지하시고 가까운 구청/시청/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시면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최초로 여권을 신청하실 경우 발급안내
해외에서의 영문성명은 신원확인의 기초가되는 가장 중요한 신분사항입니다. 또한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영문 성(姓)의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姓)과 일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한후에 발급된 여권의 경우에 영문성함 변경은 엄격히 제한되므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여권의 종류
1) 일반 복수 여권
관광이나 사용, 방문의 목적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한 여권
2) 일반 단수 여권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이 가능하며 병역 해당자, 본인 요청, 관계 부처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
3) 관용여권
공무원 신분으로 현재 국내에 근무하고 있고 업무상 출장가려고 할 때 발급 .
4) 외교관 여권
해외 주재 외교관 신분일 때 발급받음
5) 여행 증명용 여권
외국 여행 중애 여권을 분실한 경우 임시 증명서로 해외주재 공관에서 발급 받음
 
 
1) 여권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자여권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0404.go.kr/passport/Passport06_view.jsp
여권용 사진 1매 ※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여권용 사진 : 가로3.5cm, 세로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cm이어야 합니다.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신분증
재외공관에서의 신청 경우 : 주재국의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치 아니한 자)
국외여행허가서 (25세이상 35세이하)
기타 병역 관계 서류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여권 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여권발급동의서 다운로드 : 별첨
http://www.0404.go.kr/passport/Passport06_view.jsp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서로써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i)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ii)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ii)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단,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제시하여야 함)
 
2) 공무원 구비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 가로3.5cm, 세로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cm이어야 합니다.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즉석 사진, 복사사진 불가 신분증(공무원 증,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구여권)
재직 증명서 1부(용도 : 여권 발급용, 1개우러 이내)
동반 잘 있을 시 주민등록등본 1부
병역 해당자 병역 서류
 
3) 군인 구비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3.5cm x 4.5cm. 얼굴길이 2.5cm - 3.5cm)
즉석사진, 복사사진 불가
신분증(공무원증, 즈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구 여권)
복무 확인서(부대장)
국외 여행 허가서(부대장)
*1개월 이내 - 전역시 일반 여권 구비서류에 전역 예정 증명서 1부 첨부
 
4) 관용여권 구비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3.5cm x 4.5cm. 얼굴길이 2.5cm - 3.5cm)
즉석사진, 복사사진 불가
관계기관 공문 및 사본
공무원 증 앞뒤 사본
병역해당자 병역서류
 
5) 여권발급신청서 양식 (SAMPLE)
 
 
1) 유효기간 연장 : 여권 기간 만료일 전,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3.5cm x 4.5cm. 얼굴길이 2.5cm - 3.5cm), 주민등록등본1부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즉석사진, 복사사진 불가
 
2) 분실 재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3.5cm x 4.5cm. 얼굴길이 2.5cm - 3.5cm)
여권 재발급 사유서( 단 여권분실 신고 확인서로 대체 가능)
여권 및 도청 겨권계, 해외 공완 관할 경찰서 신고
분실 신고후 1개월 이후 신청 가능
경찰서 신고시 여권가서 신고 확인(본인)
2회 분실시 6개월 이후 신청가능
 
3) 훼손 재발급
신청서(사유서)
여권용 사진 2매(3.5cm x 4.5cm. 얼굴길이 2.5cm - 3.5cm)
즉석사진, 복사사진 불가
여권 및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구요권으로 인적사항 확인 불가능시)
 
4) 사증란 부족 재발급
신청서(사유서)
여권용 사진 2매(3.5cm x 4.5cm. 얼굴길이 2.5cm - 3.5cm)
즉석사진, 복사사진 불가
여권 및 사본 1부
 
5) 기타 재발급
주민등록 번호 오류정정재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3.5cm x 4.5cm. 얼굴길이 2.5cm - 3.5cm)
즉석사진, 복사사진 불가
여권 및 사본 1부
 
 
종로구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
(02)731-0610/4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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