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투어게이트㈜(이하 "갑"이라 한다)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외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무)
투어게이트㈜는 국외(해외)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에 관한 계획, 상담, 운송, 숙식, 여행의 알선과 안내업무, 여행경비의 산출 및 정산 등을 성의를 다하여 친절히 봉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여행'이라 함은 투어게이트㈜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2. '희망여행'이라 함은 투어게이트㈜가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의 위탁에 따라 여행자가 운송ㆍ숙식ㆍ관광 등 여행에 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는 일을 말한다.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 계약이라함)이라 함은 투어게이트㈜가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권, 사증, 재입국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3조(특약)
투어게이트㈜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 설명해야 한다.
 
제4조(계약체결양식)
투어게이트㈜와 여행자는 본 계약서의 중요사항을 정리한 약식계약서양식을 이용하여 여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약식계약서양식에 의거 체결된 여행계약은 본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여행계약서 교부간주)
투어게이트㈜와 여행자간 여행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다음 각 1호와 같다.
1. 본 계약서(약관)에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2. 본 계약서(약관)의 중요사항을 명기한 약식계약서에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3. 여행자가 전자정보망 또는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일정 단계를 거쳐 투어게이트㈜에 제공하고, 여행업자가 이를 확인한 사실을 문서, 전자정보망, 기계적 장치 등으로 여행자에 통보ㆍ확인한 경우
4 . 여행자가 전화 또는 구두로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여행업자에 제공하고 투어게이트㈜가 이를 확인한 사실을 문서, 전자정보망, 기계적 장치 등으로 여행자에 통보한 경우나, 전화 또는 구두로 여행자에 계약사항을 알려준 근거가 있는 경우
 
제6조(여행목적지)
이 여행의 목적지 및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서울 - 북경(천안문) - 서안 - 상해(임시정부청사) - 서울
* 서울 - 하와이 - 서울
* 서울 - 도쿄 - 나고야 - 서울
*는 예시를 말함.
 
제7조(여행일정)
이 여행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02. 1. 11. - 15.(4박5일)
 
제8조(출발)
여행은 (언제), (어디에서) 출발한다.
* 2002. 5. 17. 10:10
* 인천국제공항 2층
 
제9조(이동수단)
①(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엇) (몇등석)으로 한다.
②(현지)에서의 이동수단은 (무엇)을 이용한다.
* 인천국제공항, 서울, 북경, 하와이, 뉴욕
* 항공기, 열차, 버스, 선박
* 1등석
 
제10조(숙박)
이 여행의 숙박은 ( ) ( )등급으로 한다.
* 특급호텔, 관광호텔, 일반호텔
* 1등급, 2등급
 
제11조(안내자)
①이 여행에는 여행인솔을 위한 안내자가 (있다. 없다).
②안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최저행사인원)
①이 여행은 여행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저인원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②제1항에서 최저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최저인원은 ( )명으로 한다.
2. 갑은 최저인원충족여부 및 그에 따른 여행실시가능여부를 여행출발 7일전까지 확정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이 제2호의 통지기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을에게 배상하 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당일 통지시: 여행요금의 50%
4 . 갑은 을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을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다. 제12조 제2항의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3조(최대행사인원)
①이 여행은 여행자의 안전 등을 위한 최대행사인원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②제1항에서 최대행사인원이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은 ( )명으로 한다.
 
제14조(식사) 이 여행중 식사는 ( ) ( )끼로 한다.
* 특급호텔 2끼, 관광호텔 3끼, 기타 3끼
 
제15조(여행요금)
① 여행요금은 ( )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ㆍ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을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여행요금중 (10%이하의 금액)원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한다.
③. 제1항의 여행요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1항의 여행요금을 갑이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여행요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개별계약에 따른 여행요금에는 여행자보험료가 (포함, 불포함)된다. 포함되는 경우 갑은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을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개별계약에 따른 여행요금에는 여권절차비용이 (포함, 불포함)된다. 포함되는 경우 그 금액은 ( )원이다.
⑦ 제1항의 개별계약에 따른 여행요금에는 사증비용이 (포함, 불포함)된다. 포함되는 경우 그 금액은 ( )원이다
 
제16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갑 또는 을은 그 증감된 금액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현지여행업자등)
① 이 여행은 갑과는 별도로 갑을 위하여 여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투어게이트㈜ 등(이하 "병" 또는
"현지여행업자"라 한다)이 따로 (있다, 없다).
② 제1항에서 병이 따로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2. 대표자:
3. 전화번호:
4. 주소:
5. 여행업등록번호:
 
제18조(여행조건의 변경)
① 위 제1조 내지 제17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변경 및 제16조의 여행요금변경으로 인하여 제15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변경분은 여행종료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발생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중 발생분은
여행종료후 10일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갑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2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제17조의 현지여행업자 등(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을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허가 또는 각종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을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갑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갑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을의 수하물의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을의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0조(여행출발전 계약해제)
① 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졍경제부고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0-21 호)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ㆍ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ㆍ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ㆍ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ㆍ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ㆍ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ㆍ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ㆍ여행출발일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ㆍ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 계약금 환급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경비의 20%배상
ㆍ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 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1. 갑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을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을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을의 3촌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을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마.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여행출발후 계약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여행출발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을이 부담한다.
 
제22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이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을이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한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한다.
 
제23조(설명의무)
갑은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보험가입등)
갑은 이 여행과 관련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상청구를 여행종료후 3개월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회사명 : 투어게이트㈜
대표이사 : 조원태
사업분야 : 국외여행업,
주 소 :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6-12 삼원빌딩 1층
연락처 : 대표전화 02-543-2366 팩스 02-543-2993